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자동차 운전석 위치 등 한국의 운전방식과 전반적으로 유사
ㅇ 최근 들어 생활수준이 향상과 더불어 고급 차량 소유자가 늘어나면서 운전이 다소 거칠어지고 있는 추세임
[운전시 준비물]
ㅇ 서류: ①면허증, ②차량등록증, ③보험증 및 사고시 신고할 수 있는 보험신청서(insurance document), ④여권 및 비자
ㅇ 안전장비: 구급상자, 삼각대, 야광조끼, 스패어 타이어
[안전운행 지침]
ㅇ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 12세 이하 연령 혹은 기 150cm 이하 아동은 조수석 착석 불가
ㅇ 주간 상시등은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점등
ㅇ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식사, 휴대폰)는 모두 금지
- 핸즈프리 장비로 휴대폰 사용 가능
ㅇ 노면 결빙이 잦은 11월-3월에는 겨울타이어 필수 장착
- 스터디드 타이어(뾰족한 징이 장착된 타이어)는 사용 금지
[운행시 유의사항]
ㅇ 도로에서는 전차와 버스에 우선권 부여
ㅇ 보행자 위주의 도로문화가 정립되어 있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동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운전자들은 대기
ㅇ 한국과는 반대로, 넓은 도로에 우선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가 우선도로
- 우선통행권이 없는 도로에는 양보 표지판 설치
- 우선도로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오른쪽 도로가 우선
ㅇ 신호등 적색등화 시 우회전 금지
[교통 관련 단속 사항]
ㅇ 교통순경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면허증 검사 및 음주측정을 실시할 권한 보유
ㅇ 혈중 알콜 농도가 0%를 초과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 음주측정 거부 시 혹은 음주 운전으로 상해 및 재산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 300-1300유로의 벌금과 1-5년의 면허 정지 부과(상해가 심각할 경우 징역 선고 가능)
- 혈중 알콜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150-800유로의 벌금과 최대 3년간 면허 정지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되어 200-1천 유로의 벌금, 최대 5년간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판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선고 가능
[도로의 종류마다 최고 및 최저 속도 상이]
ㅇ 고속도로 최저 속도 시속 90km, 최고 속도 시속 130km (D1 고속도로(브라티슬라바-트르나바 구간) : 5시부터 19시까지 110km, 그 외 시간 130km)
ㅇ 시내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50km
ㅇ 일반 국도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경찰 신고 및 앰뷸런스 호출(영어 가능)
- 경찰 번호: 158
- 앰뷸런스 호출 번호: 155
- 상황이 매우 긴급한 경우, 112로 연락
ㅇ ① 사람이 다치지 않고, ②도로 기물이 파손되지 않고, ③연료 등 위험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④피해 추산액이 3,99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호출 없이 쌍방 합의로 사고 해결 가능
- 그러나 최소 1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쌍방이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경찰 호출
- 상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찰 호출 필수
ㅇ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습을 대행해주고 대체 차량을 임대해주는 업체를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예: auto-care.sk (월 19유로, 연 82유로) 전화번호: +421-2-2051-0858
□ 대중교통
[일반적인 대중교통 안내]
ㅇ 슬로바키아에서는 지상 경전철(Tram), 버스 및 트롤리버스를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대중교통 노선은 www.imhd.sk에서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운행시간은 노선별로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ㅇ 대중교통 승차권은 정거장 부근에 설치된 자동발권기 또는 가판대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승차권 요금은 사용시간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다른 교통수단 및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ㅇ 승차권 요금은 15분권(0.7유로), 30분권(0.9 유로), 60분권(1.2 유로), 1일권(3.5 유로), 3일권(8유로), 7일권(11.40유로) 등으로 나뉘므로 사용자 편의에 맞게 구입하고, 등에 메는 배낭을 제외한 별도의 짐(대형수하물, 자전거, 동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티켓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0.35 유로)
ㅇ 차량 승차 이후에는 개찰기에 승차권을 삽입하여 탑승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찰하지 않고 있다가 검표를 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택시]
ㅇ 대기 중이거나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거나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브라티슬라바 내 주요 콜택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Caribic(02-16555), Fun Taxi (02-16777, 02-16333), Radio Taxi(02-16303), Profi Taxi(02-16222) 등
[철도]
ㅇ 브라티슬라바의 중앙역(Hlavna stanica)을 이용하여 지방 및 인접국가로의 여행이 가능하며,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는 1시간 정도, 체코 프라하까지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ㅇ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 표지판에 R자가 표시된 기차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므로, 승차권을 구입한 후 예약 창구에서 좌석 예약권을 받아야 합니다.
ㅇ 영어를 구사하는 창구직원이 많지 않으므로, 종이에 적은 목적지와 출발시간 등을 창구직원에게 보여주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공]
ㅇ 브라티슬라바 공항(M.R. Stefanic Airport)은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운항 항공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ㅇ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직행버스 및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에서 도심까지 택시요금은 15유로 정도입니다.
[자가용 운전의 경우]
ㅇ 브라티슬라바 도심은 차선이 희미하고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일방통행 도로와 지상 경전철 노선이 많은 관계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ㅇ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사람을 우선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 50Km/h, 고속도로의 경우 시내는 90Km/h, 시외는 130Km/h입니다. 제한속도가 별도로 설정된 경우에는 도로 우측에 제한속도 표지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여행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비자) 소지자의 경우, 슬로바키아 입국일로부터 245일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단 시간 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좌회전 및 우회전시 도로 구조상 네거리 형태가 아닌 굴곡형 형태의 도로가 있어 교통 신호체계(우선도로 표지판 확인)에 주의해야 하며, 신호등 안에 표시된 화살표(좌·우·직진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의 경우 일방통행로가 많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상 및 자연환경]
ㅇ 한 겨울에는 오후 4시 경에 완전히 어두워지고 바람도 많은 편이라, 야간운전 안전 유의
-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야간 운전 시,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
ㅇ 산악지역은 ①악천후가 잦으며, ②도로가 좁고 ③비포장인 경우가 종종 있어 운전이 힘든 편임
[기타]
ㅇ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등 공휴일을 전후하는 기간에는 음주운전이 잦아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ㅇ 농촌지역 도로에는 농기계(트랙터 등)이 수시로 운행하며, 이들은 야간운전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 요망